[성명] 국회는 4월 내 조속히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2021년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이라는 절박한 외침, 시민들의 요구에 국회는 끝내 응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해가 지난 2022년, “차별금지법 4월 내 제정 쟁취”라는 곡기 끊는 결기로 11일부터 미류와 종걸 두 활동가가 단식행동을, 뜻을 함께하는 시민들은 국회 앞 텐트에서 농성을 지속하고 있다.
2007년 차별금지/평등법 제정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것은 곧 논의의 ‘시작’으로 여겨졌으나 사실은 이미 늦은 때였다. 그로부터 15년의 세월 동안 시민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염원하며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모두에게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뜻을 모으고 연대를 확장해왔다. 그러나 시민들이 그렇게 잇고 넓혀온 평등길에 정작 시민들을 대표하는 국회는 동행하지 않았다. 그렇게 국회의 시간이 멈춘 동안, 한국사회는 퇴행했다. 차별과 혐오는 더욱 교묘하고 복잡한 형태로 발현됐고, 특히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들은 그 격랑에 더욱 쉽게 노출되고 큰 피해를 입었다.
코로나19로 차별과 혐오가 심화되고, 시민의 힘으로 만든 국회 10만 국민동의청원과 80% 이상의 시민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뜻을 확인했음에도 정치권은 ‘사회적 합의’만을 반복적으로 되뇌며 미동조차 하지 않고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이렇게 연기되어 온 가장 큰 책임은 다름 아닌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촛불 이후 국민들이 만들어준 180석을 두고 부여받은 책무를 다하고자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기에도 부족한데, 반성과 성찰 없이 일부 개신교계와 재계의 눈치 보기만 급급하며 잘못된 표 계산을 하고 있지 않았는가.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는커녕 주변에 발길도 대지 않고 그 회랑만 겉돌며 변죽 울리는 행태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기만 하다.
우리 아이들이, 동료가, 시민들이 죽어나가고 있다. 그리고 헌법상 평등권이 명시되어 있는 이 나라가 죽어가고 있다. 가속되고 있는 이 죽음을 대체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한편, 이 죽음에 가장 크게 일조하며 국회의 시간을 멈춘 주체는 바로 보수 개신교계이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 그리고 헌법상 평등권을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우리 시민들 모두를 볼모 삼고 있는 이 불합리하고 반인권적인 행태의 고리를 당장 끊어내야 한다. 또한 차별금지법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과 편견을 재생산하고 사회의 차별과 혐오를 강화하는 그들의 선동을 국회는 규탄하고 거부해야 마땅하다.
난무하는 차별과 혐오를 상쇄하고 평등과 존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법적 장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다. 종교계의 표 협박과 폭거를 멈출 수 있는 장치 또한 차별금지/평등법이다. 국회는 시민들의 중론이 곧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임을 명심하라. 이제 더 이상 주저 말고 4월 임시국회에서 차별금지/평등법을 제정하라.
2022년 4월 15일
성소수자부모모임